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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자유의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점에서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 또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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