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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부당이득반환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의 악화로 인해 반대급부를 이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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