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관리와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입소자의 경우 폭력적 성향이나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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