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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자연적인 가치 감소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훼손·마모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이와 관련된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임대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이상, 임차인은 이러한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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