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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들이 공동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불가분적인 채무로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들이 공동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면, 채권관계가 발생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급부의 성질, 거래의 관행, 당사자들의 관계 및 거래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분적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를 들어 기존의 사업이 부도 상태가 되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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