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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부족 시 추가 금액 지급 의무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Answer
사업비 부족 시 추가 금액 지급 의무는 사업비 부담 계획 약정에 명시된 대로, 환지처분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성립됩니다. 한국의 민법 제688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수행을 위한 부담이나 의무는 계약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기능합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추가 비용 부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이와 같은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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