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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리계약에서 각 참여자의 지분율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감리계약에서 각 참여자의 지분율은 반드시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확정된 시공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리대가 산정 시 총 예정금액은 추정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각 분야별 시공금액에서 각 참여자의 시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종 감리계약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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