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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인정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Answer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객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로 설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애에 의해 손해가 구체화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때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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