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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과실비율은 사고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한 측의 과실이 더 크면 그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거나 절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그리고 각 운전자의 행동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비율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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