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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어떤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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