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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진은 환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두부 손상 등 뇌출혈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환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뇌손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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