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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의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지가 오래된 경우 또는 하자가 발생한 후 하자보수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예: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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