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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 보다 적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의 불리한 지위나 거래 관행 등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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