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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급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임금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성'이란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근로에 대해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 합니다. 즉, 특정 조건이나 시점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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