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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이러한 장해급여는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과 제6호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다는 점과 그 장해가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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