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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수술 중 이물질을 남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자가 수술 후 이물질이 남아 부작용을 겪었다면, 의료진이 수술 중 이물질을 잔여하지 않도록 한 경과를 입증해야 하며,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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