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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된 이후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 내용,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적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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