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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위토지통행권확인,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와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함으로써 공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저한 정황에서 통행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주위토지의 이용 실태를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통행의 폭이나 위치 등 또한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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