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만 제공된 경우 가맹계약의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Answer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예측 매출액을 제공한 경우 이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7조 제3항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가맹계약의 체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