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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규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야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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