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매매계약의 유효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반환 청구와 더불어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등기에 따른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법 제574조에 기반하여 손해 발생의 원인과 범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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