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행지체 이전에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 내의 손해로 한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