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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법에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의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는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일 경우가 포함되며, 이를 위한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단순히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이전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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