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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상 구현된 특허의 해석에 있어 '라이브러리 형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상 '라이브러리 형태'는 통상적으로 동적 라이브러리 또는 정적 라이브러리를 지칭합니다. 정적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 컴파일 시 참조되는 모듈을 의미하며, 동적 라이브러리는 실행 도중 필요할 때 호출되는 모듈을 의미합니다. 특허의 청구 범위에서 '라이브러리 형태'가 동적 라이브러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자기 방어 보안 모듈이 별도의 목적코드로 구현되어 패키지 애플리케이션과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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