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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 임원의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 임원의 대표권 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 임원이 개인기업을 위해 회사를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와 업종이 동일한 법인과 개인기업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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