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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미지급 금액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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