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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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