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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구이의및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 의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그러한 결정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될 경우,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주장이나 저항의 근거가 청구이의 소에서 다시 주장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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