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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부동산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 65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할 때 그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임대차 종료 후 발생한 채무(예: 연체차임, 관리비 등)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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