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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의 손해는 상가 등의 임대료 또는 잃어버린 수익의 총액으로 평가되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그것이 임대료의 형태로 계산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우, 그 점유 기간의 월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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