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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도관리원 소속의 근로자가 겪는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만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국도관리원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경우, 그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개별 사안에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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