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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5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nswer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5조에 따른 배상책임은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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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5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적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