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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해자는 손해의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원인, 즉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특정해야 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정서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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