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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의무에 대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잔여 금액이 존재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 권리금 반환 약정을 하였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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