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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체결 시 대리인과 상대방의 의사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계약의 당사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에 따르면, 대리인과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대리인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계약의 성립과 이행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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