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회사를 통해 전력공급계약 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3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전력공급계약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요금 차이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아파트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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