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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그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있을 때, 계약의 주요 목적에 반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된 건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잔존하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기간 중 축조된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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