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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자료와 변론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여 있다 판단합니까?
Answer
항소심에서는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 심리 방법, 원칙, 법률, 판례 및 법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14조에 의거하여, 자료의 증거능력 및 증거의 평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이는 전심의 이유를 충분히 인용하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증거 및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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