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및퇴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지급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의 일부로 발생하며, 근로자의 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등의 임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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