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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피청구인은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피청구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한 경우, 그 반대급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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