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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감독 여부 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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