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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에 따른 자산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재결로 결정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수용개시일까지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일단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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