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르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란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산업분야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형의 결과물도 포함할 수 있으며, '성과'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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