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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지며, 이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간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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