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록받은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를 시행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7조는 정해진 이자율 이외의 초과된 이자는 무효로 간주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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