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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차인은 미지급 임대료와 더불어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약정된 비율로 산정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일 20,000원 등의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액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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