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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임대인의 의사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거절 당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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