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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지급받지 못한 손해액에 대해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미 보상 손해액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손해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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