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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대한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때 권리남용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의 항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며, 소멸시효의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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