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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조정됩니다. 즉, 이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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